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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으로 요양기관 부당청구 적발액 3년간 210억

  • 김정주
  • 2011-08-09 12:24:51
  • 심평원 국회보고 내역…문제제기 2건 중 1건 꼴로 환불조치

환자가 진료비 확인 민원을 제기해 환불된 금액이 최근 3년 간 21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처리된 민원 두 건 중 한 건에서 실제 허위·부당 청구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0년 기준 회계 결산자료에 따르면 진료비 확인제도에 의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처리된 건은 총 9만5453건으로 나타났다.

3년 간 환자들의 민원으로 적발된 요양기관 허위·부당 청구 건수는 총 4만3372건이었으며 환불금액은 201억3400만원에 달했다. 처리 건의 절반 가량이 환불 또는 환수대상인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1만2654건의 요양기관 허위·부당 청구로 총 89억8300만원이 환불됐으며 2009년에는 1만8629건 72억3200만원, 2010년 들어 1만2089건 48억1900만원의 환불이 이뤄졌다.

이 중 특히 민원 제기와 환불 사실 입증, 금액 발생이 두드러지게 많았던 2009년의 경우 태동검사(NST)와 신종플루 등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많아 이에 비례한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은 "민원이 제기되는 요양기관에 대해 민원 건수와 금액을 분기별로 통보하고 있다"며 "올해는 종합병원 이상에서 실시하던 환불금 지급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병원급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원회는 최근 민원에 따라 허위·부당 청구 사실이 적발된 요양기관에 대해 동일질병까지 직권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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