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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계획 없이 약사법 개정만 밀어 붙인 듯"

  • 최은택
  • 2011-08-05 12:25:00
  • 복지위 야당간사 주승용 의원실 "입장정리 안된 부분 다수"

약국 외 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과 관련 복지부가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애매한 답변을 늘어놔 국회의원실로부터 빈축을 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실은 최근 복지부로부터 약국 외 판매약 도입 방안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간사의원은 상임위 소속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할 법안을 협의한다.

따라서 정부입법 취지와 정책방향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별도 업무보고를 받은 것.

이에 대해 주 의원실 관계자는 "입장을 정하지 못한 사안들이 다수 확인됐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약사법 개정을 밀어붙이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예컨대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표기된 편의점 판매 의약품도 약국에서 판매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약국에 근무하는 비약사(카운터, 전산원 등)가 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는 "검토해 봐야 한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는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팔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놓고 약국 근무자에 대한 입장은 못정했다는 것이다.

또 약국 외 판매 대상을 품목으로 정할 것인지, 성분으로 정할 것인지 여부도 결정하지 못했다고 복지부는 보고했다.

일반약 DUR(처방조제지원시스템)과 관련해서는 "편의점에는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했다.

동일시간대 약국에 가면 DUR 점검을 받을 수 있는 데 반해 편의점에서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선택할 사항"이라고 정리했다.

주 의원실 관계자는 "약국 비약사 판매허용 여부 등 미결정 사항이 정리되거나 해결되지 않고서는 약사법 개정안 논의 자체가 불가하다"면서 "국회 제출 전에 방향을 정리해 달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만약 복지부가 애매한 사안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을 경우 상정 자체가 거부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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