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투약일수 초과시 약값 본인부담 인상 검토
- 최은택
- 2011-08-03 11:00: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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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미래위, 비급여 급여화…자부담은 20~90%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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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고액 입원은 낮게 경증 소액 외래는 높게"
의료적 필요도에 따라 중증이나 고액은 본인부담율을 낮추고 경증 소액은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비급여 항목은 급여화를 추진하되 본인부담률을 20%~90%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약값도 연간 일정 투약일수를 초과한 경우 본인부담율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방향 및 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심의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기본방침은 의료비 부담 때문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빈곤계층으로 전략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필수 의료서비스 및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복지부는 우선 의료적 필요도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증·고액·입원은 낮게, 경증·소액·외래는 상대적으로 본인부담률을 높게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 인상분은 입원 보장성 확대에 사용한다.
비급여 항목 또한 의료적 필요성 우선순위에 따라 급여화를 추진한다. 대신 본인부담률은 20~90%로 차등화 한다.
포괄수가제 또한 비보험, 비급여를 포함하는 방안으로 확대해 보장성을 제고한다.
◆효율성 제고방안=입원의 경우 불필요한 장기입원 환자에 대한 적정이용을 유도하고 외래는 과다의료이용자에 대한 급여관리에 나선다.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일수가 높은 점을 감안, 정액제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복지부는 제안했다. 또 연간 일정 투약일수를 초과한 경우 약값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본인부담상한제와 산정특례제도를 통합해 특정질병에만 혜택을 주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보험료 구간을 현재 3개 구간에서 세분화 해 저소득층을 배려하고 정책으로 설정되는 본인부담상한액을 진료비 일정비율로 변경해 제도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장성 지표 및 보장성 확대 우선순위 기준을 내년 중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본인부담제는 2013년까지 개선하고 비급여 항목 급여화 또한 내년 중 원칙 및 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급여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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