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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눈 미백수술 후유증 치료, 건보 적용 불가"

  • 김정주
  • 2011-08-01 12:00:40
  • 이의신청위원회 결정 "안유 평가해보니 미흡한 의료기술"

눈을 마취한 후 노화 또는 손상된 결막조직을 제거하는 일명 '눈 미백수술'로 인한 부작용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이 같은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한 환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수진자는 양쪽 눈이 시리고 충혈되는 등 안구건조증 등으로 심한 불편을 겪어 미백수술을 했지만 호전되지 않아 그 후 여러 종합병원 등에서 안과 치료를 지속하고 있어 이는 '눈 미백수술'로 인한 후유증이 아니기 때문에 공단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진료기록부 및 대한안과의사회의 '눈 미백수술'에 대한 자문 등에 의할 때 수진자가 2009년 2월 한 안과에서 건보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눈 미백수술'을 받은 후 후유증의 일종인 '결막 석회화 등'이 발생해 이를 치료하고자 안과진료를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눈 미백수술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5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수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한 결과, 이 수술이 안전성이 미흡한 의료기술로 결정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요양급여의 방법과 절차, 상한 및 제외대상 등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칙 제9조 제1항에서는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및 그 후유증 진료'에 대해 비급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수술과 같은 미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비용·효과적으로 급여를 해야 하는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비급여 대상인 눈 미백 수술 자체는 물론 그 후유증에 대한 치료 역시 건보 적용이 안 되므로 수진자가 고스란히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료 소비자들의 올바른 판단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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