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우선수위 비용효과성에 따른 결정이 최선"
- 최은택
- 2011-07-29 09: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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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정형선 교수 "위급·심각성은 의료제공 우선순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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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지난 상반기 필수의료 중심 건강보험 보장성 지표를 산출하기 위해 세 차례의 자문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에서의 필수의료의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돼야 했는데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았다.
건강보험공단은 29일 금요조찬세미나에서 다시 이 문제를 공론의 장에 부쳤다.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확대 방안'이 그 것이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해줘야 할 의료는 선험적(필수의료)으로 주어져 있기보다는 건강보험이 보장하기로 약속한 의료(필요의료)가 사후적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보장은 합의의 산물이며, 보장내용도 시대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성질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보장성 확대는 우선순위가 낮았던 항목을 보험급여 대상으로 흡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 교수는 주장했다.
그렇다면 보장성 확대의 우선순위는 어떤 기준에서 접근해야 할까?
정 교수는 원칙인인 측면에서 '우선순위 결정원칙'의 우선순위로 5개 항목을 제안했다. 우선 '비용효과성'에 따른 결정이 최선이 돼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과학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고 사실상 정치적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경계해야 할 지점이다.
보험급여 전반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대상항목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컨대 간병서비스는 '필요의료'와 불가분의 항목으로 비급여 영역에 방치하면 질 관리 문제를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환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정 교수는 지적했다.
따라서 5~10%만이라고 보험급여함으로써 건강보험 관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건강관리서비스 또한 기존 검진사업과 연계해 급여로 흡수할 때 보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예처럼 '비용의 크기', '소득수준' 등 환자의 금전적 부담정도에 따라 급여 수준을 달리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특히 위급성, 심각성 등은 보험급여 우선순위의 판단근거라기보다는 의료제공의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정 의료서비스가 우선 제공돼야 한다고 해서 급여 우선순위에서 앞서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상병의 종류에 따라 급여여부나 급여수준을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암치료에 1천만원이 들고 신부전 치료에 1천만원이 든다고 가정할 때, 암 입원 본인부담은 5%로 하고 신부전은 20%로 차등화할 근거는 충분치 않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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