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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환자 초진 6개월 이후 장애판정 연금 지급

  • 최은택
  • 2011-07-28 12:00:31
  • 복지부, 장애심사규정 개정...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앞으로 말기암환자(고형암)는 초진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월평균 54만원 가량의 장애연금을 조기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악성신생물(고형암) 말기환자에 대해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판정결과 장애 1급에 해당되고 향후 호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연 기준 약 470명이 월평균 54만원의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됐다고 복지부는 내다봤다.

예컨대 대장암으로 초진일(2010년 8월1일)로부터 1년 6개월(2012년 2월1일) 이전에 사망(2011년 7월30일) 했다면 현재는 장애판정 및 장애연금 지급이 불가하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6개월 경과시점(2011년 2월2일)에 장애1급을 인정받으면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또 폐암으로 초진일(2010년 1월1일)로부터 1년 6개월(2011년 7월1일) 이후 장애연금을 청구(2011년 8월1일)하고 사망(2011년 8월20일)한 경우 개정전에는 1달분만 지급했지만, 개정후에는 6개월 경과시점에서 장애1급 인정시 13개월분, 불인정시 1년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판정을 거쳐 1달분의 연금을 지급한다.

장애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별도 유족연금도 발생한다.

고형암은 일정한 경도와 형태를 지니고 있는 악성종양인 간암, 폐암, 위암, 대장암 등을 말한다. 백혈병 등 혈액암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동안 악성신생물에 대한 장애는 별도 장애심사기준 없이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상 '복부.골반장기의 장애'에 포함시켜 장애를 판정, 연금 지급상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특히 악성종양은 진행속도가 빠르고 상태가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별도 장애판정기준이 없어 일반내과 질환과 같이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판정해 장애연금을 지급해 왔다.

이로 인해 장애상태가 심해도 1년 6개월 시점까지는 장애판정을 할 수 없어 연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등 가입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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