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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은 복지부로 서울시약은 국회로"…집회 봇물

  • 강신국·소재현
  • 2011-07-27 06:48:54
  • 약사법 입법예고에 시점 맞춰…서울시약, 촛불집회

복지부가 28일 약국외 판매약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대한약사회는 복지부로, 서울시약사회는 국회로 나갈 시위를 진행한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일반약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시일로 잡은 28일 또는 29일 복지부 앞에서 이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약사회는 이미 관할 경찰서인 종로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마친상태다. 참석인원은 약300명으로 28~29일 양일 중 복지부의 움직임에 따라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복지부 정문은 현대측이 항상 집회신고를 마쳐놓기 때문에 집회장소는 복지부 정문 인근에 위치한 원서공원 앞 인도에서 진행되며, 다수의 서울과 경기지역 약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해 국회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시약사회는 26일 오후3시 대회의실에서 제5차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27~28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이틀간 국회의사당역 3번출구 국민은행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민병림 회장은 "약사법 개악 저지를 위한 촛불시위에 회원 약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9월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이 저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각 구약사회는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촛불집회를 전개하기로 하고 내달부터 약사법 개정의 문제점을 알리는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약사회의 이런 움직임에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약사의 권리 대부분이 사라지게 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복지부가 제시한 약사법 개정안에는 의약품의 정의(2조), 판매자(44조), 판매질서(47조), 판매장소(50조), 비약사 판매와 약국외 판매처 등이 제시된 만큼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사실상 약사의 의약품 독점 관리의 권리가 사라지게 된다.

약사회는 복지부의 입법예고에 발맞춰 복지부의 일반약 슈퍼핀매 정책의 부당성을 알리면서 약사사회의 목소리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임원은 "구체적인 집회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중에 있다"며 "복지부가 속도전을 나서고 있는 만큼 약사회도 잠자코 볼수만은 없는 노릇"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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