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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법 안지키는데…슈퍼를 탓해 본들 뭣하랴

  • 이탁순
  • 2011-07-22 12:40:00
  • 무리한 '박카스 정책' 추진하며 법 집행 절차 무시

한 매체는 이번 의약외품 전환 대상이 아닌 '마데카솔케어'가 진열된 현장사진을 올려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부터 박카스를 포함한 48개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해지자 곳곳에서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다. 약사관련 법규 안정성이 훼손되고 있다.

일선 슈퍼는 의약외품으로 전환되지 않은 '진짜 약'을 버젓이 진열해 놓는가하면 방송과 신문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보도해가며 약국 외 판매를 부추기는 모습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일반의약품 딱지를 붙인 일반의약품도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하다고 이례적으로 면죄부를 준 바 있다. 때문에 일반 유통현장에서는 외품전환 대상 약들을 그대로 팔아도 되는 양 오해가 빚어지고 있다.

▶아직은 의약품=정부가 슈퍼판매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지만 법제도상으로는 아직 판매불가가 옳은 해석이다. 48개 의약품들이 아직 서류상으로 '의약품' 딱지를 떼지 못했기 때문이다.

22일 오전까지 48개 의약품 가운데 식약청으로부터 '의약외품' 신고를 받은 품목은 단 한 개도 없다. 아직까지는 의약품인셈이다.

따라서 일선 판매처에서 해당 약품들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 44조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조항을 어기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벌칙조항은 약사법 96조~98조에 나와 있으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의약외품전환 대상이 아닌 제목을 판매했을 경우에도 같은 법규가 적용된다. 이에 슈퍼나 마트의 위법현장을 본 약사들은 '고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법집행기관인 복지부나 식약청이 '팔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명백한 위법이라 할지라도 처벌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한 법률전문가는 "형사벌을 적용하려면 범죄의도가 명확해야 하는데, 정부가 '팔아도 된다'고 해서 '팔았다'고 하면 기소가 유예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률 문제소지를 떠나 법질서 유지차원에서 권력기관인 복지부가 잠잠 손놓고 있는 게 제대로 행동하고 있는건지 의문"이라며 "법집행기관이 집행의 도를 넘는다면 법질서가 뒤죽박죽하게 될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박카스의 "약국에서 팝니다"는 광고문구를 두고 제제를 가하겠다고 했다. 법률전문가들은 의약외품도 약국에서 살 수 있는만큼 위법성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 위법 부추겨=현재 나타나는 위법의 징후들은 일정부분 복지부와 식약청의 책임이라는 해석이다. 국민들이 여름 휴가 때 불편하지 않게 하겠다며 반칙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고시 전 의약외품 변경신고 신청을 독려하거나, 의약품 딱지를 떼지 않은 제품도 판매가 가능하다는 예외조치는 이전 행정절차 상에서는 보지 못한 모습이다. 여기에 새로 생긴 생산시설도 안 보고 제품을 내주겠다는 발상 자체는 국민을 위한 법집행기관으로서 위험스럽기까지 하다.

정부 고위층 한마디에 국민 안전을 위해 일한다는 부처 미션도 훼손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상급기관 지시에 따르는 하급기관 공무원들의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청 한 고위관계자는 "약국 외 판매에 관한 정부 정책은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현장에서 일처리를 하는 공무원들도 "도대체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상급기관 지시에 행정절차나 규정은 싸그리 무시되는 분위기"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위법현장을 눈감아주고 오히려 부추기는 정부, 이 모든 게 휴가 때 박카스를 슈퍼에게 사 먹게 하기 위함이라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약계는 되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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