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외제차 비용처리…"이젠 안돼요"
- 영상뉴스팀
- 2011-07-20 1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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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확인제 내년 시행…"비용처리 투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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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약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매출과 실비용 투명 산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적용대상 사업자 범위는 병의원-연 매출 7억 5000만원, 약국-30억원 이상입니다.
국세청은 세수의 투명성 확보와 누락을 막기 위해 지난 6월 1일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신설하고 내년도 종소세 신고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령의 핵심은 세무대리인으로 하여금 납세자의 실제 소득과 실비용 처리를 투명 산정케 유도함으로써 탈세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시 말해 탈세가 적발되면 세무대리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조세범 처벌법 9조 1항]
구체적 적용 범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업무용 차량(구급차)외 기타 자가용 리스 차량의 비용처리가 불가합니다.
둘째 가공비용 처리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경조사 비용을 부풀려 신고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셋째 비보험 매출 누락으로 전체 매출 분을 감소시킬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세무조사 범위가 7억 5000만원·30억 이상 매출의 병의원과 약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신설된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적용사업자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그렇다고 20억 매출을 올리는 약국 등에 대한 세무감시를 소홀히 하겠다는 의도는 아니며 점차 그 적용범위를 좁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병의원·약국의 종소세 허위신고 연간 탈세액은 1조 50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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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7억5천 넘는 의원·약국 성실신고확인제 적용
2011-04-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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