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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등 의료기관 장비, 누락없이 신고하세요"

  • 김정주
  • 2011-07-19 09:52:42
  • 심평원, 일제조사 차원 이달까지 신고 안내

정부의 의료장비 코드표준화 사업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 바코드 부착을 위한 협조 요청에 나섰다.

심평원은 일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부착할 예정이며 미신고 기관에 대해서는 기존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바코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미신고 기관 또는 일제조사에 응했더라도 '최종 제출'만 신고한 기관의 경우 신고내용을 확인,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수정 또는 신고 완료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심평원 인터넷 업무포탈화면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심평원은 "미신고 기관이나 일제조사에서 최종제출만 신고한 기관의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의 바코드 부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신고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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