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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라던 서울대병원, 일반회계 적용하니 667억 흑자

  • 최은택
  • 2011-07-13 06:49:50
  • 국회, "국립대병원 작년 1251억원 남겼다"…의료수익도 개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올 수가협상 시한폭탄

12개 국립대병원은 의료기관 회계기준상 지난해 16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하지만 회계 공식을 바꿔 일반회계 기준을 적용하면 1천억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수익에서 의료비용을 차감한 '의료이익'도 대폭 개선됐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국립대학병원의 연도별 손익현황 자료'에 따르면 12개 국립대학병원의 의료이익은 2006년 174억원 손실에서 지난해에는 357억원 흑자 전환됐다.

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이 208억원으로 의료이익이 가장 많았고, 전북대병원 113억원, 경북대병원 76억원, 전남대병원 70억원, 충남대병원 40억원, 서울대치과병원 31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강릉원주대치과병원(-1억원), 강원대병원(-38억원), 경상대병원(-8억원), 부산대병원(-62억원), 제주대병원(-30억원), 충북대병원(-38억원)은 손실을 입었다.

이와 함께 12개 국립대병원의 당기순이익은 16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회계처리됐지만, 일반회계 기준을 적용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을 가산하면 1251억원의 흑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병원의 당기순익이 이처럼 고무줄인 이유는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의료기관 '재무재표 작성방법'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의료발전준비금'을 비용처리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지난해 감사결과를 보면, 이 비용은 확정되지 않은 부채로 일반적인 회계기준상 비용항목이 아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이익금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지적을 근거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을 산입한 '조정 후 당기순이익'을 재분석했고, 그 결과 16억원의 당기손실이 1251억원의 당기흑자로 바뀐 것이다.

실제 서울대병원의 경우 당기순이익은 123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시킬 경우 667억원의 흑자로 전환된다.

서울대치과병원 또한 20억원 적자가 30억원 흑자, 경북대병원은 39억원 적자가 181억원 흑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 전남대병원은 1억원에서 126억원, 충남대병원은 24억원에서 112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한다.

한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시킨 '조정 후 당기순이익'은 올해 건강보험공단과 병원협회간 수가협상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시한폭탄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위원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역분식회계'로 규정, 수가협상시 일반회계 기준을 적용할 대책마련을 복지부 등에 촉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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