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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급성기뇌졸중 가감지급 확대항목 확정

  • 김정주
  • 2011-07-11 15:34:45
  • 상급·종합병원 4분기 진료분부터…감액 설정은 내년에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에 실시되고 있는 진료비 가감지급사업이 오는 10월부터 급성기뇌졸중으로 확대된다.

패널티로 볼 수 있는 감액기준선 설정은 내년 말 공개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이 같은 내용의 확대사업 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 의료기관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질 낮은 기관에는 진료비를 감액 지급해 진료성과와 의료비 지불을 연계시키는 가감지급사업은 작년 말 시범사업이 완료된 상태이며, 올해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급성기뇌졸중의 경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특히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확대 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의 진료분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구성 및 진료과정 등 총 11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실시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구조부문은 진료를 담당하는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상근여부, 과정부문에서는 금연교육 실시율, 1시간 이내 뇌영상검사 실시율, 60분 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 등 초기진단 및 초기치료의 적극성을 높이기 위한 10개 지표가 대상이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사업 확대를 위한 세부 평가 계획 설명회를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성모병원 대강당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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