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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료분야 시험검사 법률 입법 공청회 11일 개최

  • 이탁순
  • 2011-07-11 08:57:32
  •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고대 우건조 교수 좌장 맡아

국회보건의료포럼(대표의원 원희목)은 1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식품·의료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현재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규정을 법률이 아닌 고시로 규율하고 있어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의 근거가 매우 미약한 편이다.

특히 검사도 하지 않고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검사결과를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 사례가 적잖게 발생해 법 테두리 안에 넣어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더불어 시험·검사가 필요한 품목이 매우 다양해 각각 식품위생법, 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의료법 등 6개 법률의 적용을 받다보니 검사기관 지정기준, 절차, 행정처분 등에 일관성이 없고, 종합적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이와함께 국가간 자유무협협정(FTA) 체결 확대로 무역 분쟁의 가능성이 증가하고, 다국적 검사기업의 공격적 국내 진입에 따른 영세한 국내 시험·검사기관의 존립 위험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회보건의료포럼은 '식품·의료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입법공청회에서는 고려대학교 식품공학부 우건조 교수가 좌장을 맡고 정부법무공단 서규영 변호사가 '식품·의료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발표한다.

또 법률검토는 명지대학교 법학과 선정원 교수, 시험검사기관 역할에 대한 토론은 한국화합융합시험연구원 경영기획실 전성주 실장, 학계 대표로 충남대학교 화학과 이계호 교수, 시민단체로는 녹색소비자연대 이학태 소장이 참가한다.

또 환경분야 입법과정 사례발표는 국립환경과학원 김금희 연구관이 맡아서 진행할 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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