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원짜리 복약지도 가이드라인 마련 검토 착수
- 최은택
- 2011-07-09 06:49: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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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고시반영 추진…조제료 삭감 연계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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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론의 뭇매를 맞아온 '식후 30분'식 약국 복약지도를 타파하고 실질적인 복약상담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마련에 착수했다.
8일 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복약지도 실시 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한 세부기준에 대해 검토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난달 심평원에 의뢰했다.
약사법에 따른 복약지도의 용어와 취지 등을 기본 골격으로 기술적으로 구현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선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는 목적이다.
실제 약사법이 정의한 복약지도는 '식후 30분'보다는 구체적이다. 우선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일반약의 경우 진단적 판단을 하지 않고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의미를 확장해 명시했다.
약사법은 이중 조제약을 환자에게 제공할 때 반드시 복약지도 하도록 의무화했고, 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법령에 따라 건당 720원을 보상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복약지도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공중파 방송이 복약지도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연간 수천억원의 수가를 챙기고 있다고 앞다퉈 보도, 약국을 압박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에 복약지도 항목을 신설하기로 하고, 720원에 부합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검토작업이 막 착수된 수준이다. 약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을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연내 세부기준에 대한 입법예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최경희 의원은 최근 약사에게 복약설명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벌금형을 부과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복약설명서는 약사법이 정의한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 등의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이드라인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또한 복지부는 복약지도 세부기준이 마련될 경우 향후 미준수 약국에 대해서는 복약지도료 삭감이나 환수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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