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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의약품 수사 검경-식약청 협의 강제화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1-07-07 12:26:33
  • 원희목 의원, 약사법개정안 발의…관세청도 포함

수사기관이나 관세당국이 부정의약품을 수사 또는 적발한 경우 식약청장과 협의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원 의원은 "최근 고가 다소비 전문약을 위조한 제품이 불법유통되는 등 의약품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의약품에 대한 신뢰성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위해사범을 수사해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고 있지만 의약품의 경우 상당량이 유통된 후에 적발됨으로써 회수율이 저조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저질 불량 의약품 사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식약청과 검경, 관세청과의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원 의원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검경, 관세청과 식약청이 긴밀히 협조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안에 근거를 마련했다.

검경 등 수사기관의 장과 관세청장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및 유통과 관련해 부정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식약청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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