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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용 일반약 판매, 심야·공휴일 문 여는 곳 한정"

  • 최은택
  • 2011-07-04 14:43:32
  • 복지부, 대상품목 간담회서 검토…DUR 연계방안 고민

약사법 개정을 통해 자유판매 일반약이 도입되더라도 판매처는 편의점 등 일부장소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4일 기자 브리핑에서 "의약품 구입불편의 핵심은 심야와 공휴일 시간대 접근성"이라면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된 시간대에 국민들이 구매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고 말했다.

평일 주간 시간대는 약국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네슈퍼까지 확대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약국외 판매 대상 의약품 또한 종합감기약, 해열진통제, 소화제, 파스 등에서 더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국장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약국외 판매대상 의약품에 대해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면서 "기준을 성분으로 할 지 아니면 품목으로 분류할 지도 함께 검토하겠지만, 세부내용은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약 DUR(처방조제지원시스템)과 약국외 판매간 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약국에서도 기본적으로 환자 동의가 있어야 점검이 가능하다. 일부 약품이 약국 외 판매가 이뤄질 경우 DUR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수희 장관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오는 7일과 11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15일 공청회를 연 뒤 다음달 중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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