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폐지 수집 할머니 사기친 면대업주
- 강신국
- 2011-06-30 06:40: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서울동부지법은 29일 폐지를 수집해 생계를 꾸리는 노파에게 억대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약국 면대업주 J(64)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한 뒤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 액수가 큰데도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울 광진구에서 면대 약국을 운영하던 J씨는 K씨(72 여)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2개월 후 갚겠다"며 3년간 7차례에 걸쳐 약 1억1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J씨는 약국 인근에서 종이박스 등을 수집·판매해 얻은 수익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K씨에게 파지를 주고 소액의 생활비를 건네는 등 편의를 제공해 신뢰를 쌓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J씨는 지난 2004년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 자신이 거액의 채무를 떠안게 되자 K씨의 돈을 가로채기로 작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집자주] = 법원 확인결과 판결문에 '약국을 운영하는 J씨'로 표기돼 J씨를 약사로 오인해 보도돼 이를 바로 잡습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체인약국 5000곳 돌파…약국 1곳당 매출 14.4억원
- 2온오프라인몰 운영하는 약사들, 약국전용 제품 버젓이 판매
- 3800병상 규모 서울아산청라병원 착공
- 41월 3800여품목 약가인하…실물·서류상 반품 챙기세요
- 5동성제약, 새 주인 '유암코'…경영권 분쟁 종결 국면
- 6베링거, '오페브' 유사상표 법적 대응...제네릭에 견제구
- 7미·일, 신약 허가심사 규제완화 가속…"한국도 보완 필요"
- 8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장에 임강섭 서기관
- 9약국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암환자 비보험 약제 영향
- 10모티바코리아, 2년 연속 실적 반등...프리미엄 전략 먹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