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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만료약 50% 인하-제네릭 동일가' 도입?

  • 최은택
  • 2011-06-30 06:49:58
  • 복지부, 산정기준 '판갈이' 고심중…참조가격제 수순설도

복지부가 보험약가 산정기준 대변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제약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를 50%(인하율은 유동적) 수준으로 낮추고, 제네릭에 동일가를 적용하는 방안이 그 것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검토해온 복지부는 특허만료의약품과 제네릭의 등재가격을 이 같이 대폭 하향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른 나라의 약가제도를 벤치마킹해 약가산정 기준을 사실상 '판갈이' 하겠다는 얘기다.

현행 시스템 하에서는 특허만료로 제네릭이 출시될 경우 오리지널은 종전가격 대비 80%로 하향 조정한다.

제네릭의 경우 5순위까지는 68%, 6번째부터는 최하위가격의 90% 가격이 부여되는 체감제(遞減制)가 적용된다.

또 같은 달 동시에 복수 제네릭이 등재 신청된 경우 월을 달리한 것으로 가정해 산정한 체감액의 산술평균을 동일하게 부여한다.

퍼스트 제네릭의 최하한선은 12개 이상이 같은 달 동시 신청됐을 때 부여되는 54% 가격이다.

복지부가 새로 검토 중인 방안은 제네릭이 등재(출시) 된 경우 오리지널 가격을 50%까지 낮추고, 제네릭에도 동일가를 부여하는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가격' 방식이다. 체감제는 사라진다.

기등재 의약품의 경우도 오는 2014년 신속정비 방안이 마무리되면 30%를 추가 인하한다.

예컨대 100원짜리 오리지널이 신속정비 방안에 따라 약가가 80원으로 조정됐다면, 곧바로 50원까지 30원을 더 조정하겠다는 얘기다. 50원보다 비싼 제네릭도 50원까지 낮춰야 급여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 50원 이하 품목의 가격은 그대로 유지한다.

개량신약은 현행대로 오리지널의 80~90% 가격이 부여되지만, 오리지널의 제네릭이 등재되면 마찬가지로 동일가(오리지널 가격)로 조정된다.

제약협회는 이 같은 복지부의 검토방안을 감지하고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 검토안과 제약협회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했다.

이경호 회장은 대신 같은 날 개최된 데일리팜 제약산업 미래포럼에서 "(제약업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중삼중의 새 약가인하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회장은 당초 미래포럼에서 '작심발언'을 하겠다고 전해왔지만 복지부 방안이 공식화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발언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일축했다.

보험약제과 류양지 과장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과 모두순 사무관도 데일리팜 미래포럼에서 "약가산정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검토안은 사실상 참조가격제 도입을 위한 수순밟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동일성분 동일가격을 통해 참조가격제의 초석을 놓고, 참조가격 이하에서 자유롭게 오리지널과 제네릭, 고가 제네릭과 저가 제네릭간 가격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시장형실거래가제를 병행해 가중평균가 수준으로 약가도 하향 조정하겠지만, 성분내 가격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복지부도 대형병원 '특혜' 제도라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다. 제약산업을 고려해 충격을 완화하고 R&D 지원방안을 확대하겠다고 해놓고 결국 건강보험 재정 절감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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