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임상용 신약 비급여 징수특례 삭제
- 최은택
- 2011-06-28 17: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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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수정가결...대조약 급여인정 항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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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에 사용된 대조약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조항도 삭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장이 제출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이 같이 수정 가결시켰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복지부장관이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하고, 보건의료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인력이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마련된다.
연구중심병원 지정대상 의료기관은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을 포괄한다.
반면 연구중심병원과 건강보험을 연계한 특례조항들은 모두 삭제됐다.
당초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연구중심병원이 연구개발을 위해 신의료기술이나 신약 등을 피시험자에게 사용하는 경우 3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또 연구자 주도 임상 시 피시험자에게 사용하는 대조군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정했다.
하지만 이 조항들은 임상시험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시민단체와 환자단체의 저항에 부딪쳤다.
법사위는 결국 제2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날 보건복지위원장 회부안 중 건강보험 특례조항을 삭제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하고 인력이나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법안 심사과정에서 일단 논란이 되는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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