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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레트

방문간호서비스 제공기관에 원거리 교통비 지원

  • 최은택
  • 2011-06-28 12:10:45
  • 복지부, 개정 장기요양급여비 고시 등 공포

7월부터 농어촌 등 취약지역 간호서비스 제공기관에 원거리 교통비가 지원된다.

또 방문목욕 수가기준은 ‘횟수’에서 ‘시간’으로 변경되고, 8월부터는 가정요양보호사 방문요양 급여 1일 비용 청구시간과 청구일 범위가 축소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개정된 이 같은 내용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와 가정요양보호사 관련 규정을 공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방문간호.목욕 등 재가서비스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 7월1일부터 수가기준이 개선된다.

우선 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 수급자에 대한 간호서비스 제공시 해당기관에 원거리교통비를 지원한다. 금액은 방문당 3천원에서 1만2천원 내외다.

또 방문목욕 수가지급 기준을 ‘횟수’에서 ‘시간’기준으로 변경하고 월 이용횟수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야간보호는 서비스 이용계약 후 수급자의 사정에 의해 이용되지 않은 경우 해당일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급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관련 개정사항은 당초 7월 1일 시행에서 8월 1일 시행으로 조정됐다. 또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예외규정도 신설된다.

세부적으로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급여에 대한 1일 비용 청구시간(90분→60분) 및 청구일(월 최대 31일→20일)이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축소된다.

다만, 수급자의 치매로 인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행동으로 인해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급여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및 65세 이상인 배우자가 요양보호사로서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때는 예외규정을 신설해 기존처럼 1일 90분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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