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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레트

FTA, 원산지 규정 알아야 혜택 받는다

  • 최봉영
  • 2011-06-27 17:33:17
  • '보건상품 FTA 원산지 규정 및 활용 전략' 설명회

신한관세법인 이준혁 관세사
" FTA 시대에 제대로 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제약사들의 원산지 규정에 대한 꼼꼼한 숙지가 필요하다."

신한관세법인 이준혁 관세사는 27일 양재at센터에서 열린 '보건상품 FTA 원산지 규정 및 활용 전략' 설명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원산지 규정이란,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 물품의 통관 등에 있어서 협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물품의 생산·가공·제조 등이 이뤄진 국가를 말한다.

이준혁 관세사는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을 갖춰야 한다"며 "현지국에서 부과되는 관세가 줄어들 경우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수출 물량 증가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산지는 해당품의 소유국이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원산지를 파악하는데는 생산 영역, 최종 가공 영역, 해당 영역에서의 제조 정도 등이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관세사는 "보건산업에서 원산지 결정 기준은 세번(HS CODE) 변경기준, 부가가치 기준 등이 사용된다"고 언급했다.

세번 변경 기준으로 역내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역외산재료의 세번(HS CODE)과 다른 세번의 상품이 생산되면 그 상품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게 된다. 부가가치기준은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그는 "글로벌 공장으로 불릴 정도로 품목별 복잡, 다양한 생산 공정과 원재료 조달 구조를 지닌 생산과정에서 특정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함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FTA에서는 양허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HS CODE)에 한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 등을 검토해 FTA를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진흥원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제약업계, 의료기기업계 관계자 등 약 200여명이 참여했다. 또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보건상품 FTA 원산지 규정 및 활용 가이드북'을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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