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저가약 기등재 대상 제외' 공식 건의키로
- 가인호
- 2011-06-28 06:49:4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금주 중 의견취합 건의서 제출…조건부급여 부문도 개선 요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이는 업체별로 저가약이 상당수 기등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제약협회 관계자는 “기등재 평가 결과 상당수 업체들이 저가약에 대한 문제점을 토로했다”며 “제약업체들의 의견을 취합해 이번주 중 정부에 공식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약협회 측은 정부의 기등재평가 기준이 너무 경직된 부문이 많다는 입장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나 약가 사후관리 등에서도 저가약을 예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유독 기등재평가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저가약을 기등재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정부 취지에 부합되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는 기등재 1차 평가통보 결과 저가약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약물들이 급여 삭제 대상인 B등급 판정을 받아 지속적인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제약협회는 저가약에 대한 정책 개선과 함께 조건부급여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는 부문에 대해서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조건부급여 부문에 대해서도 업계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건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41개 효능군에 대한 기등재 평가는 오는 8월에 품목군이 최종 확정돼 업체에 통보되며, 시행시기는 내년 1월 부터다.
관련기사
-
"30원짜리 약도 급여삭제 대상인 B등급이라니…"
2011-06-23 12:2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까지…제약바이오 '파격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4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5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6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7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8같은 마포인데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9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10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