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 의료기관 단체 추진"…의원협회 창립
- 유희종
- 2011-06-26 15: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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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 회장에 윤용선 준비위원장 선출 "개원의 권익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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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의원급 의료기관의 목소리를 대변할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가 26일 창립식을 열었다.
전국에서 모인 300여명의 회원들은 개원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자들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취지 하에 의원협회를 발족, 윤용선 준비위원장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윤용선 회장은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떳떳한 의사로서 자리매김하고 국민건강권을 향상시킬 수 있게 개원가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의원협회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와 같이 복지부 산하 의료기관 단체로 인정받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원협회가 개별교섭권을 갖는 단체로서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려면 '의료법 제52조 (의료기관단체 설립) 1.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주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를 '1. 병원급 및 의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주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윤 회장은 "아직 상임위원회 구성과 같은 세부적인 사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구체적인 사안들을 우선 확정한 후 복지부에 의료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원협회는 전국 약 2만8천여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하며 회원의원에 대해 ▲실사지원 ▲세무지원 ▲노무지원 ▲청구 삭감대응 ▲법률지원 ▲의원경영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안을 발표했다.
하나. 우리는 환자의 건강과 최선의 진료를 으뜸으로 한다. 하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 진료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 하나. 우리는 각종 악법과 규제의 부당함에 끝까지 대항한다. 하나. 우리는 개원의를 억압하는 모든 세력에 끝까지 대항한다. 하나. 우리는 동료회원의 짐을 함께 하며 우리 모두 하나가 된다. 하나. 우리는 모든 개원의가 대한의원협회 안에서 함께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대한의원협회 회원 행동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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