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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분 장기처방, 약국수가 1080원 허공으로"

  • 강신국
  • 2011-06-15 11:20:44
  • 약국 1곳당 연 456만원 조제수입 감소…문전약국 직격탄

7월부터 문전약국이나 내과 주변 장기처방이 많은 약국들의 조제수입이 인하돼 약국경영에 악재가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4일 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를 열고 외래약국 의약품관리료 901억원, 병·팩단위 조제료 12억원을 내달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약국 1곳당 연간 456만원의 고정 수입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현재 고혈압약 한 달치를 조제했을 때 약국의 의약품관리료는 1840원이다. 7월부터는 6일분 수가인 760원으로 낮아져 1080원이 허공으로 사라진다.

만약 91일분 이상 조제분일 경우 3560원에서 760원으로 2800원이나 의약품관리료가 인하된다. 즉 장기처방을 많이 받는 약국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카드수수료, 줄어든 금융비용까지 감안하면 대형 문전약국들의 경영압박은 상당할 전망이다.

문전약국가는 자체 경영분석 자료를 토대로 13%에서 최대 19%까지, 금액으로는 월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조제료가 삭감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로컬주변 약국들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장기 처방에 대한 조제료 수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국가는 관리비, 카드수수료 등 각종 부대비용 증가에 대한 보상 없이 의약품관리료를 조정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문전약국들에 부담을 떠안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아산병원의 한 문전약국 약사는 "줄어든 할인할증에 조제료마저 인하되면 인력 구조조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주문했다.

이 약사는 "청구액의 7~8%정도가 조제수입인데 약품관리료가 7월부터 인하되면 월 2000만원 정도의 조제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외래약국 의약품관리료 수가조정
복지부는 병·팩단위 약제를 단독 조제하는 경우 별도의 조제 과정 없이 바로 투약되기 때문에 조제료를 조제일수가 아닌 방문당 산정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병·팩단위 조제료 인하에 대한 여파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약 12억원의 재정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즉 병·팩단위 의약품 단독 조제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안약을 조제하더라도 단독조제가 아니면 조제료 인하는 없다.

이에 약국가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제에 수가를 더 줘야 한다며 여기에 90일 이후부터 조제료가 같아지는 불합리한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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