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분 장기처방, 약국수가 1080원 허공으로"
- 강신국
- 2011-06-15 11: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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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1곳당 연 456만원 조제수입 감소…문전약국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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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14일 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를 열고 외래약국 의약품관리료 901억원, 병·팩단위 조제료 12억원을 내달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약국 1곳당 연간 456만원의 고정 수입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현재 고혈압약 한 달치를 조제했을 때 약국의 의약품관리료는 1840원이다. 7월부터는 6일분 수가인 760원으로 낮아져 1080원이 허공으로 사라진다.
만약 91일분 이상 조제분일 경우 3560원에서 760원으로 2800원이나 의약품관리료가 인하된다. 즉 장기처방을 많이 받는 약국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카드수수료, 줄어든 금융비용까지 감안하면 대형 문전약국들의 경영압박은 상당할 전망이다.
문전약국가는 자체 경영분석 자료를 토대로 13%에서 최대 19%까지, 금액으로는 월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조제료가 삭감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로컬주변 약국들도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장기 처방에 대한 조제료 수입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국가는 관리비, 카드수수료 등 각종 부대비용 증가에 대한 보상 없이 의약품관리료를 조정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문전약국들에 부담을 떠안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아산병원의 한 문전약국 약사는 "줄어든 할인할증에 조제료마저 인하되면 인력 구조조정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주문했다.
이 약사는 "청구액의 7~8%정도가 조제수입인데 약품관리료가 7월부터 인하되면 월 2000만원 정도의 조제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병·팩단위 조제료 인하에 대한 여파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약 12억원의 재정절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즉 병·팩단위 의약품 단독 조제에 국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안약을 조제하더라도 단독조제가 아니면 조제료 인하는 없다.
이에 약국가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조제에 수가를 더 줘야 한다며 여기에 90일 이후부터 조제료가 같아지는 불합리한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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