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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원내조제…외국의사 제한적 진료 허용

  • 최은택
  • 2011-06-08 11:00:30
  • 정부, 의료관광 활성화 대책 발표…의료기관 숙박시설 용적률 확대

국내에서 진료받은 해외환자에 대한 원내조제가 허용된다. 또 연수목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의료인이 제한적으로 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정부는 8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관광사업 성과 및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해외환자 30만명을 유치해 아시아의 의료관광 허브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42개 현장 건의 과제 중 우선 조치가 필요한 20개 과제를 중점 및 일반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외국인환자에게도 입원환자나 장애인 등에 적용되는 원내조제를 허용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반기 중 약사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약분업 예외가 적용되는 해외환자는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을 일컫는다.

또 메디컬 코리아 아카데미 연수를 확대해 연수목적 외국의료인이 진료에 제한적으로 참여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환자의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마련하고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대상 공제회를 설립하는 한편 한시적으로 공제료의 일부금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내에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숙박시설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용적률 적용도 확대한다. 기준은 일반거주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건축시 20% 범위내다.

아울러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유치실적 상위 10개 기관의 명단을 발표하고 유치실적 마일리지를 도입해 수출탑 시상, 정부 포상 등을 상향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또 해외환자의 인식제고를 위해 의료기관 명칭에 외국어를 병행표기할 수 있도록 의료법시행규칙도 개정한다.

이밖에 시장건전화를 위해 과도한 수수료 등 시장교란 행위시 등록을 취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건강관리서비스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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