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돈내는 임상시험, 제대로 진행될수 있나?"
- 이탁순
- 2011-06-01 17: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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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중심병원 도입 찬반 토론…환자 비용부담 삭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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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중에는 찬반의견이 일치된 것처럼 보였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아쉬움이 남았는지 반대 측 참석자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최근 임상시험 피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 논란이 되고 있는 연구중심병원 도입과 관련 전문가 토론회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복지부는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구자 중심의 임상시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의료기관을 선정해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비 지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대신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에게 건강보험을 통해 일부 부담을 지우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보면 복지부에서 선정한 연구중심병원은 의약품,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조군(기존치료제)에 한해 급여를 인정토록 했다.
기존에는 신약을 투여하는 실험군이든, 기존 치료제가 사용되는 대조군이든 모두 연구비에서 부담했지만, 이번 방안은 일부에 한해 환자가 부담토록 한 것이다.
또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고 환자에게 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 임상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도 비급여를 허용토록 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신의료기술 지정 이전이라도 필요한 경우라면 환자에게 돈을 받고 의료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이같은 정부안이 알려지자 시민단체 및 환자단체들은 오로지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 절박한 환자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자단체들도 연구자 임상시험의 필요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비용부담 주체를 환자가 아닌 정부, 병원, 기업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GIST(위장관기질종양)환우회 양현정 회장은 "기업은 이익이 남지 않으면 임상시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나 연구진이 실시하는 임상시험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문제는 연구비 마련인데, 환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면 의료인이 죄스럽고 불편해서 제대로 (임상시험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상시험 대조군(기존 치료제 투여군)에게만 급여를 인정하는 방안에도 우려 목소리가 많았다. 김철환 인제대 백병원 교수는 "대부분 임상시험이 '내가 대조군인지, 실험군인지' 모르게 진행되는데, 어떻게 급여 인정자를 분류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대조군 피험자들이 이후에 청구서를 받아보고 본인이 대조군이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 임상시험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느냐는 우려도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한 연구자 주도의 임상시험이 전체 임상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비용이 크지 않다고 보면 환자가 부담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재단설립을 통한 재원마련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정은경 보건산업기술과장은 "재단설립에 대한 내용을 개정안에 넣을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이어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임상의 빈틈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라며 "안전성을 확립하고 피험자에게 투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참석자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정 과장은 반대 측이 요구하는 환자의 비용부담 삭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언급없이 자리를 떠나 참석자들의 아쉬움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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