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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팝업창에 병의원명 없애고 성분명 추가 추진

  • 김정주
  • 2011-06-01 14:37:55
  • 심평원, 사생활 침해 우려 해소…오는 9일부터 적용

이제부터 의약품 간 금기 충돌로 인해 DUR 팝업창이 뜰 경우 이를 처방한 병의원 이름을 확인할 수 없게 된다. 환자들의 개인 사생활 침해 불만 개선을 위해서다.

대신 처방 의약품의 성분명이 함께 제공돼 의약품 처방·조제 변경이 용이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그간 일부 환자들이 제기했던 사생활 침해 불만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가 방문한 병의원 명칭란을 없애고 의료기관 종별만 볼 수 있도록 팝업 항목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변경된 DUR 팝업창 예시.
그간 중복처방 또는 금기약제가 발생할 경우 약국 등 해당 DUR 팝업에는 기관의 명칭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환자들의 불만이 있었다.

특히 정신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의원 등 의료기관 명칭에 포함돼 있는 과목에 따른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졌던 것.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이들 의료기관 명칭 대신 종별 단위만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병용금기 약제에 뜨는 팝업에서 약품명과 더불어 성분명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처방·조제 변경을 용이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심평원의 표준 팝업창을 사용하지 않는 일부 요양기관의 경우 성분명 추가는 S/W 업체 프로그램의 변경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DUR 점검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심평원은 "이번 개선을 통해 환자들의 사생활 침해 논란과 의약사 처방·조제 불편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제점을 계속해서 수집 개선해 DUR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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