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공명영상진단 등 4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 김정주
- 2011-05-31 10:20: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결과, 6사례 홈페이지 게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4항목 6사례를 31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성문상역 악성신생물 수술 3주 후 시행한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의 요양급여 여부 ▲하악골 골절수술에 사용된 금속판 제거료 수가산정방법 ▲저체중 출산아의 기관지폐 형성 이상 등 상병에 산정된 사40 양위양압호흡치료 ▲체외순환막형 산화요법 (ECMO) 심사사례 등 4항목 6사례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각 사례별 청구와 진료내역 등으로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김정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7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키트루다', 방광암·난소암 치료영역 확대…37개 적응증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