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재평가, 근거규정 남기고 적용은 안한다?
- 최은택
- 2011-05-30 12: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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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대상 약제 지정시한 성큼…복지부 "방향 아직 못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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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재평가 대상 약제를 지정하는 공고시한(매년 6월30일)이 한달앞으로 다가왔다.
현행 법령대로라면 이 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과 약제결정 및 조정기준에는 약가재평가에 의한 약가 직권인하와 관련 절차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다만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직권조정을 위한 평가는 복지부장관의 의지에 의해 좌우된다.
복지부는 약가재평가를 위한 실무검토나 다른 개선방안을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복지부는 약가재평가제 폐지 수순을 밟고 있음을 인정해왔다.
지난해 국정감사 서면답변 자료를 보면, "약가관리제도 강화로 선진 7개국의 약가를 참조하는 제도의 실효성이 상실됐다. 재평가를 하더라도 인하액이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돼 폐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명자료에서는 "실효성이 저하돼 향후 인하액이 없거나 극히 미미할 것으로 추정된다. 폐지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복지부의 이 같은 정책방향에 대한 이견도 만만치 않았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약가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애고 고평가된 의약품 가격만 확고히 해주는 정책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약가 참조기준을 바꾸면 해결될 문제"라며 정부의 정책의지를 문세삼았다.
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에서도 우려는 이어졌다.
신영석 실장은 '건강보험 정책현행과 과제' 연구에서 "3년 주기 약가재평가 사업의 경우 정부가 실효성 문제를 거론하며 폐기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대상국가 확대 등 실질적인 영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실제 약가재평가제도는 참조국가를 선진 7개국에 한정하고, 실거래가격이 아닌 약가목록집 가격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제도 운영과정에서도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과정에서는 OECD 국가에다가 대만이나 싱가포르의 가격까지 참고한다. 등재와 재평가 기준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 잘못된 기준을 변경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해 시행 여부는 아직 결론내지 않았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나타냈다.
그는 다만 "약가재평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법령상 시행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약가재평가제도는 건강보험 재정파탄 타계방안 중 하나로 2002년 전격 도입돼 운영돼 오다가 3회차 전주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단됐다.
복지부는 9년간 8362억원(중복포함)의 약가인하 효과가 발생했으며, 4200억원의 약제비를 절감한 것으로 추산했다.
한 전문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다시 위협받고 있다. 2001년 재정파탄 상황을 거울삼아 약제비 관리정책의 효율성과 의미를 되새길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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