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결정 정당성 위해 시민위원회 결성해야"
- 김정주
- 2011-05-27 14:40: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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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만 교수, 공단·민간보험 제외 30~60명 내외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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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오늘(27일) 오후 열린 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 제 2세션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의 적정구조'를 주제로 이 같이 제안했다.
이번에 제시된 시민위원회 결성안은 권 교수가 2007년 보장성 확대와 관련해 일반 시민의 참여 통로 및 제도 확보의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한 결과를 구체화시킨 것이다.
당시 권 교수는 "시민들의 참여의지 증가와 수용성 변화 등을 관찰할 수 있었고, 보건정책 결정에 있어 하나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엿봤다"고 평가했다.
보장성 결정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적절성과 판단 근거에 대한 공시성, 이의를 제기해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 집행 의무화 등이 수반돼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영국의 NICE 시민위원회, 미국의 오리곤 주의 공청회, 스웨덴의 우선순위 선정위원회, 뉴질랜드의 필수의료서비스위원회 등 보편화 돼 있다.
권 교수는 "건강보험 정책은 논의의 과정에 따라 시민을 참여시켜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되 실제적 결정 책임은 공적 주체에게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때 시민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가장 큰 부분은 각 사회 가치관을 적절히 파악하기 위한 부분으로, 급여보장 우선순위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부분이 된다.
권 교수가 제안한 시민위원회 구성안에 따르면 최종 위원 규모는 30~60명 내외로 성, 연령, 직업, 학력 등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다만 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한 정책이나 정치적 의견을 이미 충분히 혹은 과도하게 대표하고 있는 이익집단이 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구성원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권 교수의 주장이다.
권 교수는 "의약사 등 보건의료기관이나 민간보험 종사자, 공단 직원 등은 시민위원회 구성원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부연했다.
위원의 임기는 영국 NICE와 같이 3년 임기와 연 2회 회의, 한 번의 회기에 2박 2.5일 간의 일정을 정례화 할 수 있다.
그는 "시민위원회는 새로운 참여 민주주의의 실험이 될 수 있고 사법 영역의 배심원제도의 취지와도 유사성이 높다"며 "여기에 기존 모든 정보를 집중해 보장성 확대에 대한 정치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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