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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결정 정당성 위해 시민위원회 결성해야"

  • 김정주
  • 2011-05-27 14:40:49
  • 권순만 교수, 공단·민간보험 제외 30~60명 내외 구성 제안

건강보험 보장성 결정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이해와 의견 수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시민위원회를 결성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오늘(27일) 오후 열린 보건행정학회 전기학술대회 제 2세션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의 적정구조'를 주제로 이 같이 제안했다.

이번에 제시된 시민위원회 결성안은 권 교수가 2007년 보장성 확대와 관련해 일반 시민의 참여 통로 및 제도 확보의 중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한 결과를 구체화시킨 것이다.

당시 권 교수는 "시민들의 참여의지 증가와 수용성 변화 등을 관찰할 수 있었고, 보건정책 결정에 있어 하나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엿봤다"고 평가했다.

보장성 결정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의 적절성과 판단 근거에 대한 공시성, 이의를 제기해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 집행 의무화 등이 수반돼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영국의 NICE 시민위원회, 미국의 오리곤 주의 공청회, 스웨덴의 우선순위 선정위원회, 뉴질랜드의 필수의료서비스위원회 등 보편화 돼 있다.

권 교수는 "건강보험 정책은 논의의 과정에 따라 시민을 참여시켜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되 실제적 결정 책임은 공적 주체에게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때 시민 의견을 청취할 필요성이 가장 큰 부분은 각 사회 가치관을 적절히 파악하기 위한 부분으로, 급여보장 우선순위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부분이 된다.

권 교수가 제안한 시민위원회 구성안에 따르면 최종 위원 규모는 30~60명 내외로 성, 연령, 직업, 학력 등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다만 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한 정책이나 정치적 의견을 이미 충분히 혹은 과도하게 대표하고 있는 이익집단이 있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구성원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권 교수의 주장이다.

권 교수는 "의약사 등 보건의료기관이나 민간보험 종사자, 공단 직원 등은 시민위원회 구성원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부연했다.

위원의 임기는 영국 NICE와 같이 3년 임기와 연 2회 회의, 한 번의 회기에 2박 2.5일 간의 일정을 정례화 할 수 있다.

그는 "시민위원회는 새로운 참여 민주주의의 실험이 될 수 있고 사법 영역의 배심원제도의 취지와도 유사성이 높다"며 "여기에 기존 모든 정보를 집중해 보장성 확대에 대한 정치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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