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4천억대 의약품관리료 얼마나 내줘야 하나
- 최은택
- 2011-05-27 06: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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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천억 이상 압박…약사회, 내주까지 협의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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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주 소위 결론나면 7월 시행 문제없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논란에 이어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 압박이 약사회를 옥죄고 있다.
정부가 사실상 1000억 이상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약사회는 다음주까지 협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재정악화 이외에 의약품관리료 수가를 인하해야 할 근거조차 없는 상황이어서 양측이 수용 가능한 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방안을 짜맞춰야 할 처지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는 26일 '약국 수가 산정기준 합리화 방안'(상대가치점수 변경)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복지부 측은 의약품관리료는 1999년 11월 신설이후 재정상황에 맞춰 네차례 조정돼 왔다면서 이번 산정기준 변경의 당위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의약품관리료는 신설당시 방문당 170원으로 설정됐다가 2000년 4월에는 조제1일당 90원, 2002년 1월에는 조제일수에 따른 체감제가 도입됐다.
또 2003년 1월에는 단기처방은 상향 조정하고 장기처방은 하향조정하는 식으로 손질됐다. 현재 적용되는 25개 구간별 재분류는 2008년 1월에 개정된 내용이다.
복지부는 '금융비용' 합법화에 따른 이중보상 논리도 이번 의약품관리료 삭감이유로 거론했다.
소위원회 한 위원은 "약사회 외에는 전반적으로 의약품관리료 조정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약사회가 다른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내달 2일 2차 회의에서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 측은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냈다.
약사회 관계자는 "차라리 재정이 어려우니 고통분담 차원에서 얼마를 양보하라고 털어놨으면 좋겠다. 논리도 근거도 없는 방안을 제시해 놓고 협의하자고만 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협상 가능한 선에서 삭감방안을 마련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타당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양보할 금액을 먼저 정해놓고 방안을 끼워맞추는 식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날 소위에서 논의된 검토안은 복지부가 제시한 1406억원과 1011억원 절감안(의료기관 제외시), 약사회의 250억원 양보안 등이다. 따라서 한 주간의 말미동안 250억원보다는 많고 1011억원보다는 적은 선에서 약사회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병·팩 단위 조제료 산정기준을 방문당으로 전환하는 것 또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지만 삭감규모가 12억원으로 적어 일단 쟁점에서 밀렸다.
복지부도 의료계가 요구한 PTP 호일포장 등을 포함하는 부분은 이번 산정기준 개선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하반기에 추진할 약국 수가 상대가치점수 전면 개편 과정에서는 반영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약국 수가산정기준 합리화 방안 건정심 의결이 지연되고 있지만 복지부는 7월 시행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건정심 의결사항은 행정예고 기간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내달 2일 회의에서 결론만 난다면 7월 시행은 문제없다"고 말했다.
ㅇ ‘99.11.15 의약품관리료(방문당) 수가 신설 : 의약품실거래가 시행으로 약가 인하에 따른 보험재정절감과 연계 (약국) 의약품관리료(방문당) 170원 (병의원) 종별로 수가 다양하되 외래는 방문당, 입원은 1일당 산정 ㅇ ‘00. 4. 1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변경 : (약국) 기본조제기술료 및 복약지도료 수가 상향조정, 의약품관리료 수가 하향조정 하면서 ‘방문당→조제1일당’으로 산정기준 변경 & 8228;방문당 170원 → 조제1일당 90원 (병의원) 외래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 → 처방& 8228;조제일수’로 변경하고 수가 하향 조정 & 8228;의원 외래 방문당 360원 → 처방조제일수별 150원 ㅇ ‘02. 1. 1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변경 : 최초 1일은 종전과 동일, 2일분 부터는 체감하여 조제일수별로 산정 (약국) 1일분 100원, 2일분 190원, 3일분 280원 등 (의원 외래) 1일분 150원, 2일분 290원, 3일분 420원 등 ㅇ ‘03. 1. 1 의약품관리료 수가 개정 : 약국 수가(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평균 3% 인하 하면서, 의약품관리료 단기처방은 상향조정하고 장기처방은 하향조정 & 8228;(단기) 1일분 460원, 2일분 510원, 3일분 570원 등 & 8228;(장기) 40일분이상 3,200→3,150원, 90일분이상 5,830→3,930원 * 「상대가치에 기초한 건강보험수가의 적정성평가(‘02년)」 연구결과 반영 ㅇ ‘08. 1. 1 의약품관리료 재분류 : 상대가치개정연구를 반영하여 약국, 병의원 세부행위 재분류 (19개→25개) & 8228;(약국 개정전) 14일분이상 19일 1,510원, 20일분이상 27일 2,230원 & 8228;(약국 개정후) 14일분 1,440원, 16일분이상 20일분 1,490원
의약품관리료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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