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 지원 혈당검사지, 내과·소아과만 처방가능
- 최은택
- 2011-05-23 12:39: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 지침 개정예고…개당 300원 1일 4개까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하고 30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시행은 오는 7월 목표다.
세부내용을 보면,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혈당 측정시 사용하는 검사지에 대해 요양비가 지원된다. 그동안은 입원.외래 진료시 (의료기관내) 혈당검사에 대해서만 보험이 적용돼 왔다.
기준금액은 개당 300원, 1일 최대 4개 범위이며, 1회 최대 90일치까지 처방 가능하다.
기준금액 미만 구입시에는 구입금액의 80%, 기준금액 이상으로 구입한 경우는 기준금액의 80%까지만 보험자가 부담한다.
주목할 것은 시험지 지원대상 제1형 당뇨환자의 확진 및 처방권한이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또 환자들은 이들 전문의가 발행한 등록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한다. 건강보험은 현물서비스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요양기관 외에서 질병.치료를 하는 경우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뜻함.
요양비란?
요양비 지원대상 혈당검사지 판매업소도 시군구 보건소에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신고돼 있고 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업소에 한정했다. 약국은 해당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약 4만명의 제1형 당뇨환자에게 매년 150억원 가량의 요양비가 지원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2335억원 주담대 이자 어쩌나
- 2나프타 우선공급, 이번 주부터…약국 소모품 대란 해소되나
- 3현대약품 전산 먹통 일주일…출고 차질에 처방 이탈 조짐
- 4복지부 "비대면 플랫폼 일반약 선결제 법 위반 소지"
- 5비만약, 오·남용약 지정 가닥…"분업예외 과다처방 등 영향"
- 6약준모 약사 94.5% "약사회 창고형약국 대응 잘못해"
- 7JW중외, 비만신약 장착 승부수…라이선스인 전략 선순환
- 8복지부, 건보종합계획 성과 채점 나선다…"연내 실적 평가"
- 9이든파마, 매출·이익·자본 동반 확대…김용환 리더십 입증
- 10공정위, AI 생성 의약사 내세운 기만 광고 강력 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