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2 01:20:37 기준
  • 약국
  • 신약
  • 제약
  • 미국
  • #매출
  • GC
  • 임상
  • #제약
  • SC
  • 급여

100억대 이상 재산가 149명, 건강보험료는 2만원대

  • 최은택
  • 2011-05-19 09:32:08
  • 최영희 의원, 부과체계 개선 절실...위장취업여부 조사해야

100억원대 재산가 149명이 건강보험료는 2만원만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0만원 이하 임금을 받는 직장인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인데 임금 소득자도 보유재산을 감안해 부과체계를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이들이 지역가입자였다면 180만원을 내야 한다.

더욱이 보유재산이 9억원이 넘는 피부양자를 지역 가입자로 재편하기로 하면서 위장취업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민주당 최영희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가입자 및 개인사업장 대표자 보수월액 구간별 재산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1244만명 중 538만5천명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이 1억원 이하는 333만명, 10억원 초과는 12만명이었다.

이 중에서는 수십억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직장가입자로 편입돼 낮은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100만원 이하의 급여(평균 보험료 2만2255원)를 받는 직장가입자 중 재산이 10억~50억이하인 사람은 1만2124명, 50억~100억 이하는 569명이었고, 100억원을 넘는 사람도 149명이나 됐다.

최 의원은 “직장가입자로 되면 재산에 상관없이 보수월액에 따라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 제도로 인해 고액재산가의 합법을 가장한 위장취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수십억대의 고액재산가 직장가입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최 의원은 제안했다.

한편 최 의원은 오는 7월부터 정부가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9억원 이상의 고액재산가는 피부양자로 등록됐더라도 지역가입자로 분류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고액재산가의 직장가입자 허위취득 등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액재산가들의 소액 부담이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온 직장인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지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