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원내약국 부활" Vs 약사들 "성분명처방"
- 이혜경
- 2011-05-04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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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계, 국회 토론회서 의약분업 보완책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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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정 공동 주최로 ' 의약분업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지만 갈등만 증폭된채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했다.
의·병협은 선택분업 및 원내약국 부활을, 약사회는 성분명처방과 처방리필제 시행을 각각 주장하면서도 각 단체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이재선 복지위원장실, 병협, 약사회 공동주최로 '의약분업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4일 진행됐다.
이재선 위원장은 "의·병협, 약사회의 불만이 폭발되기 일보 직전"이라며 "전문가 집단에서 이해충돌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강구하고 넘어갈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와의 의견조정을 통해 의약분업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약국 조제료 탓이다" Vs "급여비, 약품비가 늘어났다"

윤 위원은 "의약분업 이후 국민의료비가 감소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늘었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항생제 처방 감소도 심평원의 관리 감독으로 인한 것이지 의약분업 때문이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약분업으로 인해 약국조제료 6배 증가, 약품비 상승, 의사의 처방권 훼손 등 폐해가 늘었다는게 윤 위원의 주장이다.
윤 위원은 "잘못된 의약분업의 최대피해자는 바로 국민"이라며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국민조제 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송 정책위원장은 원내약국 부활을 주장했다. 원내약국 폐쇄가 의약품비 상승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의약품은 고가약, 오리지널약을 처방하게끔 만든 제도"라며 "약화사고 등의 안정성 문제 때문에 의사들은 아무약이나 처방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원내약국 폐쇄는 환자들에게 불편감을 가중시켰다는 논리에 힘을 실었다.
이 위원장은 "의약분업 10년이 지난만큼 약제비를 줄이고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원내 약국을 원상복구 시키는 직능분업이야 말로 앞으로 의약분업 제도롤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약사회 신광식 부회장은 불쾌감을 표출했다.
신 부회장은 "의약분업 환경에서 처방 관행이 바뀌는 것은 사회적 변화"라며 "처방이 공개되지 않고서 항생제와 오남용 의약품이 줄어들 수 있었을 것 같냐"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의사들이 "약에 집착하고 있다", "약에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느냐"며 비난 강도를 높였다.
"일반약 판매가 의료의 사각지대"라는 의료계의 발언에 대해서도 신 부회장은 "의료기관이 약을 사용하는 것이야 말로 사각지대"라고 반발했다.
따라서 선택분업이나 직능분업을 주장하기 이전에 의약분업 폐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성분명처방과 처방전 리필제를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신 부회장은 "의약분업은 완전한 제도로 자리 잡아야지 의사 이익을 위해 왜곡시키면 안된다"면서 의료계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병원약사회 손기호 전 부회장은 "원내약국을 부활하겠다는 것은 의약분업 근간을 흔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병원약사로 근무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의약분업 원내조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는 점을 꼬집었다.
손 전 부회장은 "약사법 예외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약사가 조제를 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그동안 점검도 하지 않는 정부는 의약분업의 이행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각 직능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 무슨 노력을 했느냐"

이 정책관은 "오늘 주제발표부터 서로 문제점만 이야기 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어떤 일을 해왔고, 어떻게 해나겠다는 말을 들어 본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각 전문가 단체가 의약분업의 폐해로 지목하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불편할 수 밖에 없다는걸 알고 시작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이 정책관은 "의약분업은 시작부터 논란이 많았지만, 당시 국민들이 불편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며 "하지만 의약분업은 불편을 참고 지낼 수록 국민 건강의 증진을 도울 수 있다는 근간 하에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약분업 제도의 대원칙은 '의사는 진료를, 약사는 조제를'이라며, 두 직능이 전문성을 활용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정책관은 "의·약사 전문 직능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의약분업의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며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방안이 많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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