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시민단체 협공 '슈퍼판매' 판정승
- 영상뉴스팀
- 2011-05-04 06: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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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여년간 3단계 판매규제완화 조치, 후생성·약제사협회 저항 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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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방침이 서면서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가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이미 10여년전에 '슈퍼판매' 논쟁을 벌였습니다.
일본은 현재 일반의약품의 95%가 약국과 소매점에서 동시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6월 시행된 일반약 3분류(1·2·3류) 체계와 등록판매자제도 신설에 따라 사실상 '슈퍼판매'가 완성된 것입니다.
일본에서 본격적인 일반약의 슈퍼판매 논의가 시작된 시점은 1994년입니다.
슈퍼마켓, 편의점 등이 가맹하고 있는 체인스토어협회가 안전상에 큰 문제가 없는 위장약, 감기약, 파스 등에 대한 판매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와 소비자단체가 연계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의실천연합, 편의점협회 등이 연계한 측면과 유사합니다.
결국 1997년 7월 일본 규제완화추진위원회가 수면제, 종합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23품목을 조정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중에서 드링크제, 비타민, 건위제 등 일반약 15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소매점에서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슈퍼판매의 물꼬가 처음으로 트인 것입니다.
2004년 7월 2차 규제완화는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소화제, 정장제 등 15개 제품군 371품목의 일반약이 의약외품으로 풀리면서 슈퍼판매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당시 일본 후생성과 약제사협회가 오남용과 부작용을 이유로 슈퍼판매를 강하게 반대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슈퍼판매 완성단계인 3차 규제완화 조치는 2009년 6월에 이루어졌습니다.
핵심은 일반약의 위험정도에 따라 약국에서만 취급 가능한 1류, 약국 또는 소매점에서 팔 수 있는 2·3류 의약품으로 3분류 체계로 일반약 재분류 조치가 시행됩니다.
고등학교 졸업자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가 소매점에서 약을 팔 수 있도록 한 등록판매자제도도 이때 시행됩니다.
일반약의 95%가 약국 밖으로 빠져 나가는 전면적인 슈퍼판매가 완성된 것입니다. 여론을 등에 업은 경제·시민단체의 협공에 후생성과 약제사협회가 결국 백기를 든 셈입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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