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터지면 공보의"…검은 유혹에 '흔들'
- 이혜경
- 2011-05-04 06: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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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신분으로 처벌도 용이…적발 잇따르자 자정노력도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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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인 공보의는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품과 향응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리베이트, 금품, 향응 등의 모호한 기준 때문인지 유독 공보의는 경찰 수사망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10년 4월 15일 -강원도 철원경찰서: 보건소 공보의 8명 리베이트 적발 -연루 제약사: D사, H사, C사, I사, K사, Y사, H사, P사 ◆2010년 12월 8일 -경상남도 거제경찰서: 공보의 4명 입건 -연루 제약사: B사, C사, D사, A사 ◆2010년 12월 13일 -인천 계양경찰서: 국공립 병원 및 공보의 22명 리베이트 적발 -연루 제약사: A사 ◆2011년 4월 6일 -울산지방경찰청: 공보의 등 의사 1000여명 리베이트 연루 포착, 전현직 공무원 3명 불구속 입건 -연루 제약사: N사 2곳, D사, B사, L사, K사, P사, A사, C사, H사 2곳, PF사, F사, HD사, Y사
리베이트 적발 관련 경찰 수사 경과
L씨와 연계된 5개 제약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화천, 가평, 양구, 양평보건소 소속 전현직 공보의 7명이 리베이트를 받았던 사실도 확인되면서 불구속 입건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거제, 인천,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리베이트 수사가 진행됐으며, 모든 수사에 공보의는 빠지지 않았다.
지방 소재 S약품 직원의 제보로 촉발된 거제발 리베이트 사건은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보건소 공보의 4명이 조사를 받았다.
인천 또한 중소제약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공보의 뿐 아니라 국공립병원 의사 20여명이 입건됐다.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울산은 공보의 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공보의 3명이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이들은 의료급여수급 대상자가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만드는 등 과감한 수법을 이용하기도 했다.
공보의, 리베이트가 불법인줄 모르나?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관련해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경우 면허정지가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로 의사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경우, 공보의 신분이 상실돼 병역법에 의거 현역 입대를 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리베이트 사건을 보면 공보의는 허위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처방전을 4~5배 늘려 제약사로부터 댓가를 취득하고 있다.
하지만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포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들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보건소에 없다는게 문제가 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소속 공중보건의사의 직장이탈, 타의료기관의 당직근무, 영리행위, 근무불성실, 보수의 부당인상 등 복무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벌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처방을 댓가로 제공받는 리베이트에 대해 경찰 수사 이전에 알 수 있는 방안이 어렵다는 것이다.
울주군보건소의 모 직원은 "경찰에서 알려주지 않아 우리도 수사 대상이 누군지 모른다"며 "리베이트 수수 공보의를 색출할 권한도 없어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 교육을 강화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복무규정 강화로 리베이트 수수시 면허정지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신규 공보의에게 주입시켜야겠다"고 덧붙였다.

일부 공보의들의 리베이트 수수 행위로 위상이 떨어지긴 했지만, 진료와 처방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는 설명이다.
기 회장은 "공보의와 관련한 리베이트 수사가 늘어나면서 우리들 스스로 자정하려는 움직임이 강하다"며 "지난해 가을부터는 각 시도를 중심으로 공보의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법제이사를 맡으면서 전국 공보의를 만났던 기 회장은 "공보의를 대상으로 리베이트 사건이 계속 터지는 이유는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공보의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실제 처벌사례에 대한 홍보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최근 복지부 주최로 열린 신규공보의 직무교육에서도 리베이트 문제가 처음으로 언급됐다.
기 회장은 "지난해 철원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공보의가 실제 실형을 살고 있다"며 "이를 모르는 공보의가 많아서 직무교육을 통해 언급하니 다들 놀라더라"고 했다.
기 회장은 "공보의는 국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의료법 뿐 아니라 형법으로서 처벌이 된다고 강조했다"며 "의료법 위반에 따른 리베이트 처벌 의사 판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공보의가 첫 타깃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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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에 보건지소마다 '한숨'
2011-05-03 0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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