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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허위청구 등 보험급여비 이의신청 112건

  • 김정주
  • 2011-05-02 12:00:12
  • 공단 집계, 전체 증가율 전년대비 감소…전반적 둔화세

지난해 허위·부당청구 등 보험급여비용과 관련한 이의신청이 접수기준 총 11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신청 건수는 총 2898건으로 전년보다 378건 많았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최근 발표한 '2010년도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 및 사례 분석'에 따르면 이의신청 제기 건수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지난해 이의신청 증가율은 예년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전체 이의신청 건 가운데 보험료 관련(부과·조정·징수) 건이 접수기준 전체 54% 수준인 1564건, 자격 관련(피부양자 등) 건이 26.5%에 해당하는 770건에 달했다.

병의원 이용과 관련한 보험급여의 경우 15.6% 수준인 452건,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등 보험급여비용 관련건은 3.9%에 해당하는 112건이었다.

이 가운데 자격 관련 이의신청은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와 피부양자 인정요건 강화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27.7% 선인 167건 늘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보험급여 관련 이의신청은 보험급여 범위 확대와 보장성 강화 등으로 전년대비 14.4%에 해당하는 57건 늘어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 유형은 일부인용을 포함한 '인용' 5.6%, '취하' 18.1%, '기각' 61%, '각하' 1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 종결된 건을 포함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인용률은 23.7%(691건)로, 2009년도의 21%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특히 기존의 '인용' 결정된 사례를 기준으로 지사가 원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조기 해결(취하)을 유도한 사례가 2009년도 대비 49%에 해당하는 175건 늘었다. 법정기한 60일 내 처리율(결정률)을 살펴보면 지난해 90.6%로, 전년도의 60.5%에 비해 눈에띄게 향상됐으며 평균 처리일수도 전년도의 50일에서 41일로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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