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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건강검진 수가 30% 가산…10월까지 시범사업

  • 최은택
  • 2011-05-02 12:02:00
  • 복지부, 6개월간 실시…건당 최대 4170원 추가지급

이달부터 공휴일 건강검진 수가에 30% 가산율이 적용된다.

검진기관은 검진종류에 따라 건당 최대 4170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공휴일 검진기관 확대를 위한 '공휴일 검진수가 가산율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검진수가(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공휴일 가산율 30%가 적용되는데, 검진종별로 최소 1610원에서 최대 4170원이 추가 지급된다.

대상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요일, 국경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이 포함됐다.

따라서 평일 검진이 어려웠던 취약계층이나 맞벌이 가정의 검진 서비스 이용이 손쉬워지게 됐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검진기관은 관할 건보공단 지사에 '공휴일시범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공휴일 검진희망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검진기관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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