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23품목 사용량 약가협상…타결률 73.9%
- 김정주
- 2011-05-02 06:51: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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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유형 1'-7개, '유형 4'-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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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렬 약제 대부분 급평위 통과…재협상 테이블행
보험의약품 23개 품목이 올해 1분기 동안 사용량-약가연동제 협상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7개 품목은 협상이 타결됐지만 6개 품목은 결렬됐다.
1일 '2011년도 1분기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동향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유형 1' 7개, '유형 4' 16개 등 총 23개 의약품에 대해 해당 제약사와의 약가협상을 진행한 결과 이중 17개 품목을 타결지었다.

'유형 4'의 경우 GSK의 지아겐정300mg과 한국로슈의 발싸이트정450mg, LG생명과학의 엘지세프타지딤주1g 등이 각각 협상 테이블에 앉아 합의를 봤다.
반면 '유형 1' 협상에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쎄로켈서방정 50mg, 200mg, 400mg이 연초 결렬됐으며, '유형 4'에서는 유케이케미팜 메타키트주, 한국프라임제약의 세프로심정, 한국웨일즈 세프트정이 각각 고배를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6개 품목 5개는 각각 일정에 따라 최근까지 심평원 급평위로 넘어가 재협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들 약제의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서 타결 품목의 낙폭은 4%대에서 최고 9%대 선이었다.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의 유형은 총 4가지다. 유형 1은 당초 약가협상 당시 예상사용량의 30% 증가한 약제이며, 유형 2는 사용범위 확대 후 30% 이상 증가한 약제가 그 대상이다. 유형 3은 기조정 후 60% 이상 급증한 약제들이 해당되며 유형 4는 협상에 의하지 않은, 즉 기등재약 중 사용량이 60% 이상 급증한 약제들의 약가협상이 속한다. 특히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기등재약의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을 위해 유형 4를 신설하고 대상 품목을 선정해 올해 초부터 협상을 벌이고 있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의 네 가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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