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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 41효능군 B등급, 5월16일까지 RCT 제출"

  • 김정주
  • 2011-04-28 22:09:01
  • 심평원 통보, 퇴방약·희귀약·기초수액제 등은 제외

기등재약 3차 정비대상인 41개 기등재약 효능군의 임상연구(RCT) 자료가 필요한 B등급 약제들이 해당 업체에 이르면 29일부터 통보된다.

따라서 통보받은 업체들은 늦어도 오는 5월 16일까지는 RCT 자료를 제출해 제품의 급여 타당성을 인정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는 아세트아미노펜, 이부로펜, 아세클로페낙, 케토프로펜 등 41개 효능군 중 B등급 검토 대상에 오른 품목에 대해 해당 업체에 통보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

심평원 관계자는 "B등급 검토대상은 각 회사별로 우편발송 될 예정이며 29일 이후로 받아볼 수 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B등급으로 통보받은 업체들은 해당 약제에 대한 자료를 오는 5월 16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희귀약이나 퇴방약, 기초수액제, WHO 필수약제들은 A등급 평가 충족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자료제출이 필요 없다.

한편 이번 41개 효능군 중 440개 성분코드가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하는 1단계 문헌평가에 불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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