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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전문위탁 진료시 수가적용 추진"

  • 김정주
  • 2011-04-28 14:00:30
  • 권익위, 보훈의료비 예산운영 효율 제고 권고…모니터링 강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유공자가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 위탁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을 때 일반수가와 보험수가가 혼용돼, 이에 따른 건보료 횡령 사건들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투명성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보훈의료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통합재무관리 시스템이 구축되고 이에 대한 심사 전문성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문위탁, 응급·통원진료 등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제도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인 국가보훈처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보훈의료비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결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유공자가 전문위탁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기관에 따라 일반 수가와 보험수가가 혼·적용되고 있고 ▲진료비 지급업무를 한사람이 장기간 담당함에 따라 부조리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며 ▲진료비 지급과정에 대한 지도·감독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종류

& 9642; 보훈병원진료 : 국가유공자의 1차 진료기관(전국적으로 5개 보훈병원 운영) & 9642; 지정위탁진료 : 국가유공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각 시·군에 1개의 의료기관 지정(전국 300개) & 9642; 전문위탁진료 : 국가유공자의 전문적 치료 필요시 보훈병원 의사가 민간에 위탁해 하는 진료 & 9642; 응급·통원진료: 위급성·편의성을 고려해 지정된 진료기관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응급실이나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진료.

실제로 모 보훈병원의 전문위탁 진료비 담당직원이 지급대상자 명단과 이체계좌를 허위로 끼워넣는 방식으로, 6년 간 진료비 32억원을 횡령하는 사례 발생하기도 했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유공자의 전문위탁 진료시 일반 의료기관과 협의해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고 진료비 심사는 의료전문인력이 담당토록 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보훈의료비 집행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 통합재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진료비 지급 업무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도·감독도 확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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