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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바이러스 검사, 무턱대고 청구하면 삭감

  • 김정주
  • 2011-04-25 10:15:24
  • 심평원, 산정방법 안내·심사사례 공개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일주일 간 입원환 환자에게 KIT로 호흡기바이러스 7종을 검사한 후 청구하면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의 신속한 진단을 위한 호흡기바이러스다중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아데노바이러스, 호흡기합포체바이러스(RSV), 인플루엔자바이러스A & B,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1, 2, 3)가 비급여 검사임에도 급여항목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진료비를 올바르게 산정하도록 독려했다.

심사사례를 살펴보면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7일 간 입원한 환자에게 KIT를 이용한 호흡기바이러스 7종 검사를 실시하고 역전사종합효소연쇄반응검사로 청구한 의료기관이 삭감됐다.

또한 상세불명의 폐혈증으로 5일 간 입원한 환자에게 같은 검사를 실시, 청구한 사례도 마찬가지로 비급여 판정이 났다.

호흡기바이러스다중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검사(Multiplex RT-PCR)는 급성호흡기질환자 및 호흡기질환 의심환자 특히 간질성폐섬유증(Interstitial pulmonary fibrosis)의 급성악화와 바이러스성폐렴(Viral pneumonia)의 진단에 있어 감염의 신속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KIT를 이용해 동시실시 하는 검사다.

심평원은 "이 검사는 2009년부터 비급여로 고시됐으나, 일부 기관에서 잘못 인지해 '나596라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법-기타(C5969)'로 착오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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