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도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 7월부터 의무화
- 최은택
- 2011-04-22 06: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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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고시개정안 행정예고…"주단위 청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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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1회 투약량 소수점 네자리로 확대

이럴 경우 의원 뿐 아니라 병원도 월단위에서 주단위로 청구패턴을 바꿀 수 있게 된다.
약품 1회 투약량도 소수점 넷째자리로 확대된다. 초극미량으로 투여된 약품 급여청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먼저 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 뿐 아니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진료소도 외래 명세서를 일자별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오는 6월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따라서 오는 7월1일부터는 일자별로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청구 명세서가 반려될 전망이다.
또 외래 명세서가 일자별로 전환될 경우 주단위 청구가 가능해져 월단위에서 주단위로 청구패턴을 바꾸는 병원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는 또 1회 투여량을 소수점 세자리에서 네자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는 반올림한다.
소수점 자릿수가 변경되면 그동안 소수점 네 다섯짜리까지 나오는 극소량 약물 처방이 이뤄진 경우 명세서 기재와 청구에 어려움을 겪었던 병원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밖에 특정내역 기재형식 및 설명란을 변경하고, 이의신청 결정서 상의 명세서 청구번호 기재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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