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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현지조사-행정처분 전산 통합관리 추진

  • 김정주
  • 2011-04-14 12:29:00
  • 심평원, 연구용역 발주…청구부터 처벌까지 전과정 연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급여 현지조사 내용을 전산 자동화 시스템으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행정처분 통합관리 시스템과 연계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되면 현지조사 초기 단계부터 행정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이 종전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사후 단계인 통계 산출 및 분석이 명확해 질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급여조사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입찰을 14일 공고했다.

그간 심평원의 현지조사 전산 시스템은 제도변경과 요구사항에 맞춰 적기에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단편적 보완 대처로 유지보수의 부하가 가중되고 업무 간 연계성이 부족해 처리시간이 지연, 자료의 무결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내부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복지부의 보건의료 행정처분 통합관리 시스템과의 연계 및 타 부서 간 정보 연계 등 전반적인 전산화 필요가 대두됐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심평원은 정보 변경 이력 관리와 정산 시험 프로세스를 개발해 업무 향상을 꾀하고 복지부-심평원 간, 심평원 내 타 부서 간 정보 연계를 강화시켜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산 자동화 업무로 전환돼 소폭이나마 인력 절감 업무 효율화가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 업무 범위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지급내역을 조회해 사무장병원 등 위반내역을 산출하는 현지조사의 시작단계부터 적발과 고발 등 처리를 거쳐 수시 통계 산출까지 전 과정이 포괄된다.

사업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개월 간이며 예산은 2억1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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