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싸게 사라"…복지부, 국립 춘천병원에 주의 조치
- 최은택
- 2011-04-14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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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으로 "5천만원 초과집행"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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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약 5천만원의 예산을 초과 집행했다는 지적인데, 낮은 예정가격으로 유찰이 잇따른 뒤 가격을 높여 시행한 수의계약이 의약품 구매관리 부실로 감사에 적발된 것이다.
복지부는 국립춘천병원 감사결과 2007~2009년 의약품 구매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135개 의약품을 예정가격보다 비싸게 구매했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구매입찰이 유찰돼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예정가격 이하로 구매해야 하지만 아무런 행정절차 없이 계약단가를 높였다는 것이다.
실제 2008년 수의계약한 염산도네페질(아리셉트)의 경우 예가는 1405원이었지만 수의계약 구입가는 3500원으로 2095원이 더 비쌌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07~2008년 예정가격보다 높게 구입된 의약품은 총 103개 품목으로 4943만원의 예산이 초과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구매 예정가격 산정방법보다 예정가격을 높게 책정한 사례도 적발됐다.
통상 국립병원은 전년도 구입가와 3개 국립병원-2개 제약(도매)사의 견적가를 참조해 최저가로 예정가격을 산정한다.

예컨대 아캄프로세이트는 전년 구입가는 222원, 공주병원 218원, 부곡병원 234원, 나주병원 230원, 태현메디칼 275원, 태명메미팜 250원으로 최저가인 218원으로 예정가를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립춘천병원은 최저가 대비 110.1%인 240원을 예정가격으로 산정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국가계약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아무런 행정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 조치하라"고 춘천병원장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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