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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처방 유지한 의원들, 현지조사 1년 간 면제

  • 김정주
  • 2011-04-13 14:20:08
  • 심평원 '그린처방의원' 인센티브제 하반기부터 1년 간 시행키로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 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20~40%)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이 일명 ' 그린처방의원 인센티브'로 진화된다.

약품비를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처방하는 의원에 대해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 의약품의 적정처방 행태를 장려키 위해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세부 내용을 공고했다.

'그린처방의원' 인센티브 사업은 금전적 인센티브였던 종전 사업을 비금전적 사업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것으로 인센티브 대상 기관은 금전적 인센티브 지급 시 활용했던 외래처방약품비고가도지표(OPCI)를 기준 삼는다.

대상은 전국 의과 의원으로 27개 표시과목과 EDI 및 전산 청구기관으로, 외래와 원내외 처방 약품비가 이에 해당된다.

그린처방 기관 선정기준은 매 반기별로 3개 반기 연속해 OPCI가 0.6 이하인 기관으로, 한 번 선정되면 심평원과 공단의 현지조사 의뢰 및 공단 수진자 조회를 1년 간 제외 또눈 유예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단, 심결된 급여비 중 확인된 월 평균 부당건 수가 5건 이상이면서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이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되는 요양기관에 속해야 하며 부당금액 발생 시 환수조치 된다.

적용은 올 하반기부터 1년 간이며 OPCI 1차 산출반기는 2009년 하반기, 2010년 상반기, 2010년 하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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