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약사 명의로 약국하다 7천만원 환수 '된서리'
- 강신국
- 2011-04-09 06: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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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공단 약제비 환수처분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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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서울 중랑구 소재 A약국을 운영하던 P약사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이렇다. P약사는 지난 2006년 약제비 허위청구 등의 이유로 업무정지 180일 처분을 받았다.
이에 P약사는 업무정지 기간 중 후배인 Y약사를 개설자로 내세운 뒤 A약국 운영을 이어나갔다.
이후 공단은 A약국 현지조사를 다시 진행했고 Y약사 이름으로 개설된 약국이지만 실질적인 운영자는 P약사였다며 약제비 7677만원 환수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P약사는 건보법에 보면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더라도 해당 기간 요양급여를 행할 수 없지만 기타 업무는 할 수 있고 Y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하고 자신은 급여를 제외한 업무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P약사는 업무정지기간 동안 제3자에게 약국을 양도하고 그 곳에서 관리약사로 근무할 수 있다는 약사회의 조언이 있었다며 약제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 나섰다.
이같은 P약사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공단의 약제비 환수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원고는 후배인 Y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며 Y약사 명의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Y약사에게 월, 수, 금 만 처방조제 업무를 맡기고 시간당 1만5000원을 지급키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원고와 Y약사 사이에 약국 양도대금이나 임대차보증금 등의 금전수수 행위도 없었다"며 "Y약사가 약국의 수입금 관리를 포함한 약국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점이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즉 Y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급여비 청구를 포한한 약국운영을 원고인 P약사가 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급여비를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는 것은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며 "공단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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