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 '에너지커피' 회수
- 이혜경
- 2024-04-02 18: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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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된 수입 커피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2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부당 광고하는 제품을 기획 수거해 검사한 결과 '타다라필(Tadalafil)'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다른 제조일자 제품을 추가 검사해 같은 성분이 또 다시 검출됨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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