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10월부터 시행
- 최은택
- 2011-04-06 12:24: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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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어겼어도 형 감면…정부 "리베이트 조사 활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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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어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며, 사용자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금지된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공포했다. 시행일은 6개월 뒤인 오는 9월30일부터다.
제정법률에는 공익침해행위 내용,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보상금 및 구조금 신청 및 지급절차 등이 담겨있다.
이 법률에 따라 리베이트 신고자는 경찰관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보상금이나 구조금 신청도 가능하다.
리베이트 신고와 관련해 자신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다.
또 리베이트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돼 있어도 비밀준수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고, 피신고자는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아울러 사용자 등은 리베이트 신고를 이유로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처벌받는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이 법이 시행되면) 불법 리베이트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형의 감경 및 면제, 불이익 조치 금지, 보상금 지급 등이 법률적으로 보장될 예정”이라면서 “향후 리베이트 조사에 더욱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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