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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 연동협상 결렬 '쎄로켈서방정' 급여통과

  • 김정주
  • 2011-04-01 12:20:06
  • 급평위, 신약 프리세덱스주는 조건부 판정

지난 2월 건강보험공단과 제약 업체 간 사용량-약가연동(유형 1) 협상에서 결렬됐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쎄로켈서방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 넘어가 무난히 급여를 통과했다.

급평위는 31일 오후 3기로 구성된 첫 회의를 열어 사용량-약가연동(유형 1) 협상에서 결렬된 품목과 신약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급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 판정했다.

급여로 판정난 품목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정신신경용제 쎄로켈서방정으로 지난 2월, 약가협상에 실패했지만 이번에 급평위를 통과하면서 재협상 기회를 얻었다.

유형 1은 협상 타결 약제의 사용량이 등재 후 매 1년 경과 시점에서 예상 사용량보다 30% 이상 증가한 약제가 그 대상으로, 지난달 일부 진행됐었다.

이에 따라 쎄로켈서방정은 보건복지부의 협상명령과 동시에 일정을 잡아 이르면 이달 초 공단과의 재협상을 벌이게 될 예정이다.

다만 지난달 22품목을 1차로 벌였던 유형 4 협상에서 결렬됐던 3품목의 경우 업체들의 검토 등의 이유로 이번 급평위 안건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한편 신약의 경우 호스피코리아의 최면진정제 프리세덱스주가 가중평균가 수용을 전제로 조건부급여로 판정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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